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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방법 제출기한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방법 제출기한

    1월과 7월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있는 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소득 정보를 얻기 위해서 분기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개인의 근로소득은 기업이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1년에 1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신고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적시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이 완료되기 전에 근로소득자 개인의 반기소득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서 신고 자료에는 개인 소득이 아닌 기업별로 합산된 소득 정보가 반영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상·하반기 각각 반기 익월 말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출대상


    정규직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즉, 정규직(상용직) 근로자가 있는 회사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월~6월 지급분(상반기): 해당연도 7월 31일

    7월~12월 지급분(하반기) : 다음 해 1월 31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는 반기이며,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불성실제출한 금액의 0.2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제출한 지급금액의 0.12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 신고방법

     

     

    홈택스로 전자 제출하거나 세무서에 서면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려면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대상 사업장으로 전환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실수로 개인 계정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 접수가 되기 때문에 신고 내용을 삭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장 전환 후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공익법인 > (일용, 간이, 용역) 소득자료제출 > (일용, 간이, 용역) 직접 작성 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② 사업자(주민) 등록번호란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지급) 명세서 선택에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선택한 후 [상세내역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지급) 명세서 선택이 어려운 경우 '선택이 어려우면 여기를 눌러주세요'를 클릭하고 질문에 답하시면 어떤 소득자료를 제출할지 안내해 드립니다. 도움말 및 유의사항을 보려면 읽어보기의 [펼치기 ▼]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③  이제 월 단위로 개인별 소득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소속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한 후, 1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월을 기준으로 '급여 등'을 입력합니다.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월별 급여를 입력해야 합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사업자에게 발생하고, 개인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므로 무시해도 됩니다.

    작성을 완료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상단에 직원의 정보가 표시되며,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위 순서대로 전 직원의 근로소득을 반복 등록합니다.

     


    ④ 전 직원의 근로소득 등록이 완료되면 [제출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하고 작성된 내역을 확인한 후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⑤ 제출이 완료되면 [정상(제출) 자료 조회] 버튼을 선택하고 [정상자료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삭제 요청


    제출 기한 전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여러 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면 최종 신고서 자료로 보고됩니다.

    ​단, 앞서 언급한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서를 삭제해야 합니다.


    ①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신고조회/삭제/부속서류> 전자신고 삭제요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② 세금신고 삭제요청서 화면에서 [삭제요청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세금신고서 삭제요청서 입력에서 신고된 세목의 '간이납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선택하고, 대표자 개인으로 신고되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신고(자료) 제출목록' 팝업이 뜨고, 잘못 신고된 자료가 조회됩니다. 체크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동의를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입력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하고 삭제요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 요청을 완료합니다.

     

    신고 후 실수를 인지하고 삭제 요청을 시도했지만 신고서 제출 목록에서 조회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신고된 전자신고 내역을 삭제하고 싶다면 2~30분 후에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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