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본인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당 평균적으로 135만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잘못 납부된 보험료나 중복으로 과다 지급되거나 자격 변경이나 부과 기준의 조정으로 과다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977년 도입된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 중 하나로 개인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람들이 서로의 위험을 분담하고 공동으로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어 동등한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사업자는 스스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러한 보험료를 너무 많이 걷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국민건강보험 환급제도는 과다하게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의료비로 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한도가 아니라 소득분위에 따라 상한액을 정합니다.
개인이 병원에서 받은 치료비가 이 한도를 초과해 초과금액을 본인이 지급하면 공단이 초과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본인부담상한제도라고 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 전액 본인부담금 항목,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됩니다.
2024년에는 소득분위별로 138만 원에서 1055만 원으로 상한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환급금은 법정 소멸시효에 의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환불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2) 전자증명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이 가능하며,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금융증명서를 이용하여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 로그인 후 바로 환급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 시 순번, 환급금 종류, 이름, 청구 가능 기간, 금액, 상세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있을 경우, 페이지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금은 입금계좌로 입금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1577-1000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