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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여권 발급하기
    미성년자 여권 발급하기

     

    미성년자 여권 신청 서류 

     

    발행대상

    ·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신청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여권법 제9조 제4항)

    기초 서류

    · 여권발급신청
    · 여권용 사진 1장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단,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성년자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기존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접수할 수 없고, 분실신고를 해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실 신고를 자주 하면 패널티를 받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가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공동친권의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입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합니다.
    단독친권의 경우 단독 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합니다.

     

    여권사진규격

     

    사진 사이즈 :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길이 :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 턱까지 3.2~3.6cm
    배경: 균일하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 테두리 없음
    품질: 일반 용지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진 용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쇄된 선명한(해상도 300DPI 권장) 사진을 제출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
    58면 42,000원 42불
    26면 39,000원 39불
    만 8세 미만
    5년
    58면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불

     

     

    신청방법, 접수 및 발급처

     

    방문 신청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대리인의 신청(법무대리인, 2촌 이내 친족)


    1) 법정대리인 신청(친권자, 후견인) 

    기본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
    단,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방문대리인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등 가족 또는 친족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2) 2촌 이내 친족의 신청(만 18세 이상)


    기본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
    단,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방문대리인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등 가족 또는 친족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위임장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기타 특수한 경우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국내에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로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의 친족이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을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신청서를 제출

    -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국외에 체류 중이거나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의 친족이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법정 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
    · 단, 생애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체류 중이어도 국내발급 가능(국외 출생 후 여권 발급 사실이 없는 경우)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각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여권사무소 대행기관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 13자리 포함)와 기본증명서(상세)을 가지고, 방문하는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여권신청시 신청 가능
    ·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외국인 친권자의 이름과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다른 공동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대표자 서명(날인)이 된 법정대리인 및 인감증명서 등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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