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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내가 다시던 회사의 사정으로 갑자기 실업자가 되는 경우 정말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카드값, 보험료, 통신사 비용, 식비, 생활비 등 나가야 하는 돈은 많은데 실업자라 월급도 안 들어오고 바로 일을 구하려고 해도 쉽지않죠.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인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구직급여 ② 취업촉진수당
오늘 다룰 내용은 구직급여이며 취업촉진수당은 아래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급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인 당신이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생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 후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단순히 실업자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실직 후 재취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 최소 180일 이상 고용 보험 가입 이력
일하던 회사를 퇴사하기 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수급조건을 충족합니다.
이직일 이전 1년 반 동안 180일은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사유/실직사유
나의 의지로 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사정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해고된 경우여야 합니다.
즉, 자진 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자진 퇴사'라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적극적인 구직활동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실직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관련 교육과 온라인 구직활동 증명서, 실제 면접 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며 '취업하려고 한다'는 걸 보여줘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산정방법: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 | 270일 |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 상한액 →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2017년 1~3월 46,584원, 2016년 43,416원, 2015년 43,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뀝니다.
(하한액은 2024년 1월 이후 63,104원,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1월 이후 60,120원, 2018년 1월 이후 54,216원, 2017년 4월 이후 46,584원, 2017년 1~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신청방법
1. 고용24 로그인 - 홈 화면 구직신청 클릭 - 안내되는 절차대로 진행
2. 홈 화면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 안내되는 절차대로 진행
3. 홈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 안내되는 절차대로 진행
4. 나의 관할고용센테에 방문 -실업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고
나의 관할고용센터는 고용24 구직신청 페이지 하단에서 확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