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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갑자기 내가 다시던 회사의 사정으로 갑자기 실업자가 되는 경우 정말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카드값, 보험료, 통신사 비용, 식비, 생활비 등 나가야 하는 돈은 많은데 실업자라 월급도 안 들어오고 바로 일을 구하려고 해도 쉽지않죠.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인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구직급여 ② 취업촉진수당

     

    오늘 다룰 내용은 구직급여이며 취업촉진수당은 아래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급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인 당신이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생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 후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단순히 실업자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실직 후 재취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 최소 180일 이상 고용 보험 가입 이력

    일하던 회사를 퇴사하기 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수급조건을 충족합니다.
    이직일 이전 1년 반 동안 180일은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사유/실직사유

    ​나의 의지로 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사정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해고된 경우여야 합니다.
    ​즉, 자진 퇴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자진 퇴사'라고 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적극적인 구직활동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실직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관련 교육과 ​온라인 구직활동 증명서, 실제 면접 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며 '취업하려고 한다'는 걸 보여줘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산정방법: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 270일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 상한액 →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2017년 1~3월 46,584원, 2016년 43,416원, 2015년 43,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뀝니다.
    (하한액은 2024년 1월 이후 63,104원,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1월 이후 60,120원, 2018년 1월 이후 54,216원, 2017년 4월 이후 46,584원, 2017년 1~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신청방법

     

     

    1. 고용24 로그인 - 홈 화면 구직신청 클릭 - 안내되는 절차대로 진행


    2. 홈 화면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 안내되는 절차대로 진행


    3. 홈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 안내되는 절차대로 진행


    4. 나의 관할고용센테에 방문 -실업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고

     

    나의 관할고용센터는 고용24 구직신청 페이지 하단에서 확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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