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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매년 더워지는 더위에 선풍기, 에어컨 없이는 견디기 힘들어지고 겨울엔 추위에 난방 없이는 추위를 견디기 힘듭니다. 전기세 난방비 걱정 때문에 더위와 추위를 견디시는 분들에게 좋은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조건에 충족되시는 분들은 서비스 신청을 하시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영유아: 6세 미만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를 가진 사람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장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 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 불가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클릭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서비스 내용

    •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잔액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2024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24.5.29~24.12.31

    - 세대원 감소 기간: 24.5.29~24.6.26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상시 가능)

    - 신청. 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24.627~24.6.28, 24.10.1~24.10.3

     

    변경 가능한 정보 변경 가능한 기간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24.5.29~24.6.26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4.5.29~24.9.30
    이용권(기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 24.5.29~25.5.25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2025년 5월 25일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4.7.1~2024.9.30
    동절기 (실물카드)2024.10.4~2025.5.25
    (가상카드)2024.10.1~2025.5.25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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