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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해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생활비, 식비, 교통비 거기에 월세 부담까지 상당히 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 있는데요.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내용,지원대상 및 조건, 제출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소득조건 : 청년 -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다만, ⑴30세 이상, ⑵혼인(이혼), ⑶미혼부•모 ⑷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신청방법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