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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받고 학교 다니는 대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로 관련 세부기준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재난지역 대출자에 대한 상환 및 유예에 대한 이자 면제가 시행됩니다.
학자금 대출
2024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자금 대출은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② 일반 학자금
③ 농촌 출신 학자금
또한 학자금은 생활비와 등록금으로 구분되어 3가지 유형과 2가지 범주가 총 6가지의 경우로 구분됩니다. 또한 학부생과 대학원생까지 구분되어 한도가 다르게 나오는 등 다소 복잡합니다.
모든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글은 대략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내 상황에 맞게 얼마만큼의 대출이 가능한지는 아래 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생활비 대출의 경우 최대 대출 한도는 학기당 200만 원입니다.
등록금 대출의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인 경우 대학생은 4천만 원, 5~6년제 대학생은 6천만 원, 의치한 계열에는 9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대학원생의 경우 석사과정은 최소 6천만 원, 박사과정은 최소 1억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도 1억 2천만 원의 대출이 제한됩니다.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2024년 2학기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200만 원과 등록금 전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과 일반 학자금 대출 간에 한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급여를 받으면 대출 원리금을 빼가기 때문입니다. 즉, 나라에서 회사에 통보하여 급여를 줄 때 학자금과 원리금을 빼고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반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일정을 잡아 상환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갚는 것과 자유롭게 갚는 것의 차이입니다.
학자금 지원 기준
그렇다면 학자금 대출은 누구에게나 지원되는 걸까요?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아닙니다. 나중에 직장에서 돈을 벌면 원천징수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경우, 학점이나 성적 조건 없이 누구나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학부생이든, 대학원생이든, 신입생이든 상관없습니다.
단, 일반 학자금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100점 만점에 70점이 적용되는데, 대학 학점으로 치면 C 정도입니다. 물론 학점이 없는 신입생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C학점을 받았다고 해서 2024년 학자금 대출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하면 대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대학생활 중에는 2회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이나 학점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소득구간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학자금 지원 경곗값이 8구간까지만 지원되었지만 이제는 9구간까지라고 합니다.
생활비 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 구간 8구간 이하, 긴급생계곤란자(부모의 사망, 파산, 개인회생, 실직, 폐업+본인의 파산, 개인회생, 폐업)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가산) 금리 인하
교육부는 6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 면제 및 기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2023.12.26 개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례법 주요 개정 사항(2024.7.1 시행)>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대상(범위) 및 기간 확대
- (기초, 차상위 및 다자녀) 기존 재학기간 → 개정 재학기간 + 상환 시작 전까지 면제
- (기준 중위소득 이하(제1-5절) 기존 적용대상 없음 → 개정졸업 후 2년의 범위에서 상환개시 시까지 면제
■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 추가 및 유예기간 이자 면제
- 상환유예 사유(기존, 실·폐업, 퇴직, 육아휴직)에 "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를 추가하고 상환유예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면제 사유를 마련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자 면제 소득 산정 기준 마련) 법률 개정으로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기준 중위소득(학자금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현재의 학자금지원 구간 소득 산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재산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② (재난사태 선포 지역 거주자의 상환 유예 기준 등)지난 법 개정으로 재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로 포함됨에 따라 상환 유예 신청에 필요한 경제적 기준, 신청 방법, 유예 기간(2년)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③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 인하)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경우, 최초 부과된 연체금 비율이 인하(3→2%)되며, 이후 매월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도 인하(월 1.2→0.5%)됩니다. 인하된 연체(가산) 금 부과 비율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공지되는 대출원리금부터 적용됩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약 13.9만 명의 청년(졸업생 포함)이 2024년 하반기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189억 원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일정
학자금 대출 신청은 7월 3일부터 10월 24일(목)까지 진행됩니다. 또한 실행도 같은 기간에 진행됩니다.
학생들의 신청 내용을 계산하여 통보하는 기간을 생각해 보면, 등록 마감일 8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화면에서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교육 - 정보입력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후 신청이 완료되고 최대 8주 이내(보통 2주)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금 대출은 대학의 등록금 납부 계좌로 바로 이체되기 때문에 등록금 등록기간 동안 반드시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늦으면 대학 생활 중에 등록금을 한 번만 이미 냈는지 확인하고 개인 계좌로 보내주지만 잘못하면 1.7% 초저금리 상품을 못 쓸 수도 있으니 정신 차리고 받아보세요.
종류도 많고 구분도 많아서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성적 조건도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점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